환불 및 감면안내
- 1. 환불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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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ㅇ 강습개시일: 매월 1일
- ㅇ 강습개시일 전: 수강료 전액환불
- ㅇ 강습개시일 후: 위약금 10% + 경과일수의 금액을 차감 후 잔액환불
- ㅇ 해당월의 1/2(16일)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(교습비등 반환기준 제19조제3항 관련)
- ㅇ 환불은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환불 완료되기까지 7일~10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됩니다.
- ㅇ 이용자 사정에 의한 연기는 불가능
- 2. 감면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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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료 등의 감면(제9조 관련)
구분 감면율 증빙서류 국가유공자 50% 국가유공자증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50% 복지카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% 수급자증명서
(본인으로 발급)어린이·청소년 및 노인 30% 등본 or 청소년증
(생년월일 확인 필요)달서구
주민만
가능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
(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)30% 자원봉사자 카드, 등본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 30% 장기기증등록증, 등본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(본인만 가능) 30% 병역명문가증, 등본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30% 아이조아카드, 등본
- 어린이·청소년 전용 프로그램의 경우, 어린이·청소년 감면 적용 불가
- 선수반 프로그램은 감면 적용 불가
- 증빙서류 제출일부터 감면적용(소급적용 불가)
- 다녀자의 경우 현재 달서구청 조례에 의거하여 세 명 이상의 경우 감면 적용 (추후 달서구청 조례 개정시 다자녀 기준 변경될 수 있음)